현지 물류지에서 항공료 인상으로 인한 배송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에서 이부분을 두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거듭 고민을 해서...
배송요율을 변동 하지 않기로 하였구요..
다만...일반통관건의 경우 통관수수료 부분만 1500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목록통관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구요...(통관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월 부터 일반통관의 경우 통관 수수료 1500원이 부과가 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